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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진시, 대법원 코로나19로 당진항 매립지 사건 선고기일 잠정연기


당진시는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올해 12월 24일에서 추후 지정 변경되는 것으로 통지됐다고 밝혔다.

 

기일변경 사유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국 법원 3주간 (2020.12.22.~2021.1.11.) 휴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시는 선고기일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고기일과 상관없이 선고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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