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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첫째,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넷째,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섯째, 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


<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 
 첫째,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둘째,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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