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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하여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하며, 평가 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하여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우수, 우수 등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하여,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제대상 입증절차를 신설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하여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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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금이 골든타임’…행정통합 속도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한데 이어 4일 오후 2시30분 주요 간부들을 시청으로 소집,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이 본격 추진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의지가 분명한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통합 논의를 당장 실행해야 할 현안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사전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행정통합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연이어 열릴 1차 실무회의, 시의회 간담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