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1 (화)

  • 맑음강릉 12.6℃
  • 황사서울 8.7℃
  • 황사인천 8.3℃
  • 황사수원 6.0℃
  • 황사청주 6.6℃
  • 황사대전 5.9℃
  • 맑음대구 9.9℃
  • 황사전주 4.9℃
  • 맑음울산 11.5℃
  • 구름많음창원 12.5℃
  • 황사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13.5℃
  • 구름많음여수 9.0℃
  • 구름많음제주 9.9℃
  • 맑음양평 6.1℃
  • 맑음천안 3.3℃
  • 맑음경주시 10.5℃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4.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하였고,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하여 처리(통상 3〜4일 소요 → 1〜2일로 단축)토록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된다.
ⅰ)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년 지원
ⅱ)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1년 지원
ⅲ) 2.1일 기준 전후 3개월간 매출 감소 또는 5.1일 기준 전년대비 3개월간(2.1.〜4.30.)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매출감소액이 30〜49%는 1년, 50% 이상은 2년간 지원

  희망 농업인이 5.1.〜5.29. 기간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등에 따라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농업인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자금 지원 가능(다만,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활동에 활용해 온 상가는 대출심사에서 인정될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자금 지원 가능)

 (지원조건) 연 1.0%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일 기준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절차) 기존 농업용 대출을 받은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신청,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또다시 흔들린 산리쿠 해역… '불의 고리' 위에 선 일본, 대재앙의 예고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2026년 4월 20일 오후 4시 53분, 일본 열도를 강타한 굉음과 함께 지구 반대편까지 공포가 번졌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4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고, 최고 3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면서 쓰나미 경보가 즉각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이 긴급 특보를 내보내는 동시에 이와테현·아오모리현·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도호쿠 신칸센과 아키타 신칸센이 운행을 중단하고, JR 홋카이도 주요 노선이 잇달아 멈춰섰다. 지진 발생 불과 5분 만에 일본 북동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됐다. 이번 지진은 2026년 4월 20일 16시 53분 정각에 발생했으며, 진원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쪽 약 175킬로미터 해역으로 위도 39.80도 북, 경도 143.20도 동 지점으로 분석됐다. 지진 규모는 7.4, 발생 깊이는 약 10킬로미터였다. 얕은 깊이에서 터진 강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진원이 해저 10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히 짧고, 해저 지반 변형이 곧바로 쓰나미 생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