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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월 3일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19년 4월 2일)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3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1.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3.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4.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4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다.
 
 기본계획은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하 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중부권)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높은 차량 증가율과 화물차 비중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남부권)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의 배출 저감, △높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동남권)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확정한 기본계획를 바탕으로 시‧도는 지역 특색에 맞춘 시행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 후, 매년 권역을 총괄하는 사무기구에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
 

 8법의 모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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