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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①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②역세권 등의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 >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하여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19년 9.8만호 지원하던 것에서 1.1만호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본격추진 >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올해 1천호)를 ’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하겠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인상(前 0.95억원 → 後 1.5억원)하여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다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통학‧통근 부담 줄고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며, 낙후된 건물‧도심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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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규제 강화 논의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급속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시스템의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금융, 의료, 법률 등 중요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편향성을 감지하고 수정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AI 기술 발전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및 기술적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