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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2020년 6대 핵심 추진 과제 수립및 세부추진계획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외교부는 국제정세의 유동성 증대, 대내외 위협 요소 증가 등 우리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들을 발표했다.   
  
 첫째, 대통령·총리간 역할 분담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둘째,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함으로써 비핵화 진전 및 평화제제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셋째, ▴한미동맹의 포괄적·호혜적인 발전 추진 ▴최고위급 교류를 활용한 한중관계 관리 및 발전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 강화 ▴한러 관계의 획기적 발전 계기 마련 등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로 국익 극대화

 넷째, ▴신북방정책의 본격 추진 ▴P4G 정상회의·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 및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다섯째,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 ▴보건·환경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다변화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여섯째, ▴국민 경제에의 실질적 지원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강화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지속 추진으로‘국민·국익 중심’의 외교 실현

 금년에는 특히 ▴보건·환경 분야 위협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과 기업의 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국민들이 외교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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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