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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운영중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천2백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는 본인 인증 후 카드와 현금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를 투입하거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 처리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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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흔들린 산리쿠 해역… '불의 고리' 위에 선 일본, 대재앙의 예고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2026년 4월 20일 오후 4시 53분, 일본 열도를 강타한 굉음과 함께 지구 반대편까지 공포가 번졌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4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고, 최고 3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면서 쓰나미 경보가 즉각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이 긴급 특보를 내보내는 동시에 이와테현·아오모리현·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도호쿠 신칸센과 아키타 신칸센이 운행을 중단하고, JR 홋카이도 주요 노선이 잇달아 멈춰섰다. 지진 발생 불과 5분 만에 일본 북동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됐다. 이번 지진은 2026년 4월 20일 16시 53분 정각에 발생했으며, 진원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쪽 약 175킬로미터 해역으로 위도 39.80도 북, 경도 143.20도 동 지점으로 분석됐다. 지진 규모는 7.4, 발생 깊이는 약 10킬로미터였다. 얕은 깊이에서 터진 강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진원이 해저 10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히 짧고, 해저 지반 변형이 곧바로 쓰나미 생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