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 250g을 넘는 드론 조종 위해선 사전에 온라인 교육 받아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
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19.4.30.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선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1일차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10월 14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첫째 날 일정을 시작하며 화암면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3억 원이 투입되어 오는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다목적실·전시실·창작실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지역 예술 창작 거점 및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5% 수준으로, 건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전영기 의장은 “기존 예술발전소 운영 시에도 홍보 부족으로 방문객이 거의 없는 날이 많았다”며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도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공 전부터 운영주체·프로그램·홍보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옥 의원은 “문화원에 위탁만 맡길 경우 운영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지역 작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중심 운영으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들이 무관심하면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라도 의미가 없다”며 지역민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