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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2020년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 위해 복지 규모 대폭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히기자의 문화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관련 제도도 정비해 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규모를 작년 5,500명에서 올해 1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2019년에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인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20년 3월 기준 연장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2020년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야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계약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적용해 예술인(예비 예술인 포함) 대상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도 신설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을 지원한다.

 앞으로 서울시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와 부천영상지구에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이로 인해 예술인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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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장안1동 새벽 제설 현장으로…"빙판 출근길 선제 차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12일 내린 눈이 쌓인 채 녹지 않으면서 빙판으로 굳을 우려가 커지자, 13일 오전 7시 장안1동 현장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환경공무관 등 20여 명이 함께 투입돼, 주민 통행이 잦은 보도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눈을 치우고 미끄럼 위험 구간을 정비했다. 구는 이날 서울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한파 속에서(13일 최저기온 -12℃ 예보),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근길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 구청장은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작업 구간을 함께 살피며 현장 인력을 격려했다. 구는 특히 장안1동 일대에서 주민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해, 통행 불편을 줄이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겨울철 제설 대응과 함께, 주민 참여가 중요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도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