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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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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한옥문화비엔날레, 한옥과 달·빛·색 조화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영암군이 16일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에서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11월 군서면 구림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의 기본 방향과 관련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직위원회는 가칭 ‘달빛 아래 한옥’을 방향으로 한옥과 달·빛·색의 조화를 비엔날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나아가 비엔날레의 무대인 구림마을의 주민잔치, 관광객 감동축제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 목재문화체험장과 구림한옥스테이로 자리를 옮겨 공간 맞춤형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올해 5월, 1차 회의에서 건의됐던 3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했다. 이문희 소양고택 대표는 총괄자문, 이재현 뱀부가옥 대표는 총괄 운영, 김재희 뮤지엄재희 대표는 전시·공연 기획을 각각 비엔날레에서 맡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한민족의 삶이 투영된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계승하고, 지역자원으로 만드는 한옥문화비엔날레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더불어 호남 명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