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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1월 31일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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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담그소’ 출범, 갓 담근 김치 ‘1000명만’을 위한 특별한 약속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대한민국 전라도의 장인 정신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담그소’가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담그소(DAMGUSO, 대표 최수연)는 ‘1000명 한정 구독 김치’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담그소는 대량생산 김치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정직한 맛과 신선함을 위해 매일 새벽, 전라도 김치 장인이 직접 담그고 만들어 당일에 바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000명만 허락된 명품 김치 맛 담그소의 가장 큰 특징은 ‘1000명 한정’ 구독 모델이다. “김치도 명품이 될 수 있다”는 창립 철학 아래, 무한 판매가 아닌 관리 가능한 범위의 소수 고객에게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계절별 제철 재료와 비법 양념을 현대적으로 표준화해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장인의 손맛은 고스란히 살아있다. 최수연 대표는 “대량 생산 김치가 제공할 수 없는 선택받은 소수만의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담그소의 핵심”이라며, “갓 담근 김치를 집까지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품질과 신뢰, 그리고 스토리를 브랜드 자산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