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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로, ´13년에 최초 시범실시된 이래 지난해까지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주거환경 정비 등 읍면동 사무 지원, 청소년쉼터·작은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동체의식 복원과 주민복리 증진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중점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하고,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부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해 성숙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주민자치회는 ´13년도에 시범실시를 시작한 이래 ´17년까지 47개 지역에서 운영되는데 그쳤으나, 최근 들어 주민의식 변화에 따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8년도에 95개까지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408개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600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하여, 그동안 주민참여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하던 청소년·외국인주민에게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선거권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셋째, 직장·이동거리 등 현실적 이유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고려하여, 편리한 참여여건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 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주민자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넷째,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참여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른 주민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주민총회에서 주민제안 예산사업을 선정하거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참여예산협의체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과의 연계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전문가, 지역활동가는 물론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표준조례안’의 형태로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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