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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히 제시해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없앤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m3)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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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 다짐”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올 한 해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13일 아산 온양제일호텔 열린 ‘2026년 충남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충남은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해 도정 방향과 사회복지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여기에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새해에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사회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충남 사회복지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