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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경자년(庚子年) 맞이해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도약 위해 정책방향 공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2020년 새해를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서울에서 항공우주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여 항공우주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해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0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그간 우리 항공산업은 80년대 단순 조립 생산에서 이제는 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기(T-50) 수출국, 열한 번째 헬기(수리온) 개발국으로 발전했고 10년새 수출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 항공산업의 부품 공급망이 급변하고 국제공동개발이 확산되고 있고, 미래형 개인비행체, 드론 등 신시장의 출현으로 항공 선도국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와 글로벌 항공강국 진입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글로벌 부품수주 확대를 위해 공정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제공동개발 참여에 필요한 항공 부품 설계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할 게획이다.

 또한, 엔진, 항공전자 등 고부가 품목과 새로운 부품(스마트캐빈, 전기화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해외 민항기 신규 제작시 국내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래항공 산업 대응하기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개인용 비행체(PAV) 시제기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년회는 정부와 업계가 한 목소리로 스마트캐빈, 개인용 비행체(PAV) 등 미래 항공 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철저히 준비하고 2030년 글로벌 항공 강국 진입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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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