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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ㆍ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작년(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ㆍ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ㆍ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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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