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갑 장관과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1월 16일(목) 15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특허, 법률, 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재능 기부단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를 통해 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지난 10년간(2010∼2019년) 인사‧노무, 법률‧법무, 홍보 등 12개 분야에서 이뤄진 자문 건수는 약 5,600건에 달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만 있으면 재능 기부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전 교육을 통해 재능 기부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문 수요가 있는 사회적기업과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어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효율적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표하고 우수 재능 기부자에 대해 포상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