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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적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14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① 우선사업 대상 선정결과, ② 시범사업 우수 사례 공유, ③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강원 춘천시(북한강), 충남 서천군(금강), 등 14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정하였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경험적으로 조작해온 국가하천 내 수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수문상태(CCTV)와 하천수위(자동 수위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자동 개·폐기, 통신망)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시간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수문을 조작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를 우선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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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