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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재독 작곡가 박영희교수, ‘2020년 베를린 예술대상’ 수상자 선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2020년 베를린 예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재독 작곡가 박영희 전 브레멘 국립예술대 교수에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국인의 역량과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린 데 대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베를린 예술대상’은 1948년부터 예술인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으로서 1971년 이후 독일예술원이 음악, 순수미술, 건축, 문학, 공연예술, 영화 등 6개 부문에 대해 예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매년 1개 부문씩, 6년 주기로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음악 부문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박양우 장관은 “박영희 작곡가님은 베를린 예술대상 전 부문을 통틀어 역사상 여성 최초이자 동양인 최초 수상자로 선정돼 그 의미가 매우 크고 각별하다.”라며, “앞으로도 박영희 작곡가님이 한국 전통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려주시고 음악창작과 음악교육 진흥에도 계속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주독일한국문화원은 유럽 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작곡가 박영희 교수의 음악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제적 음악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세계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박영희 작곡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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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