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2.5℃
  • 맑음인천 -2.8℃
  • 맑음수원 -0.6℃
  • 맑음청주 1.7℃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5.1℃
  • 맑음전주 4.6℃
  • 맑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5.8℃
  • 맑음부산 9.7℃
  • 맑음여수 8.0℃
  • 구름조금제주 10.5℃
  • 구름조금천안 1.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주택 청약업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의결로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 다짐”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올 한 해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13일 아산 온양제일호텔 열린 ‘2026년 충남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충남은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해 도정 방향과 사회복지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여기에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새해에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사회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충남 사회복지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