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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벤처확인 제도 민간으로 이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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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