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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km/h 가능)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정책담당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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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버스파업 및 강설 대응 긴급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남양주시는 13일 오전 7시 시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시 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과 도로 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는 서울시 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결행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설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 버스 파업으로 남양주시를 경유하는 3개 서울버스 노선이 전면 결행됨에 따라 시민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시는 별내동~태릉입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에 각 1대씩 예비 차량을 긴급 투입하고, 별내동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202번 노선을 대체하기 위해 무료 셔틀 전세차량 2대를 30분 간격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12일부터 시작된 강설로 인해 시는 출근길 교통 불편을 예방하고자 본청 및 16개 읍면동 제설담당 조직을 운영해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 구리 등 인접 도시 경계 지역에 대한 제설도 강화해 시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