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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2차 본회의를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울러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온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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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버스파업 및 강설 대응 긴급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남양주시는 13일 오전 7시 시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시 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과 도로 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는 서울시 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결행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설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 버스 파업으로 남양주시를 경유하는 3개 서울버스 노선이 전면 결행됨에 따라 시민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시는 별내동~태릉입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에 각 1대씩 예비 차량을 긴급 투입하고, 별내동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202번 노선을 대체하기 위해 무료 셔틀 전세차량 2대를 30분 간격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12일부터 시작된 강설로 인해 시는 출근길 교통 불편을 예방하고자 본청 및 16개 읍면동 제설담당 조직을 운영해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 구리 등 인접 도시 경계 지역에 대한 제설도 강화해 시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