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브랜드 K‘를 비롯해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러시아 KCON 등 글로벌 한류행사와 연계한 판촉상담회가 확대되고, 맞춤형 한류콘텐츠(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이 고도화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과 판매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신남방국가 등 시장별로 다양화된다.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싱가포르 등 해외 혁신 생태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운영되고, 수출바우처에 혁신바우처 트랙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컨소시엄,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2,000개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다소 둔화된 중소벤처기업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