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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정치포커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보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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