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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방문, 정책 개선방안 청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장관은 3일(금) 오후, 2020년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서울 다누리콜센터(마포구 합정동 소재)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상담원들과 함께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행보는 관계자 및 상담원을 격려하고, 상담원들이 겪은 상담 사례와 상담 과정의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다누리콜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출신 상담원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한국 생활 정보, 폭력 피해 긴급 지원, 가족갈등 상담 및 통역서비스 등을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전국 250여개 지역 경찰서의 가정폭력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연계하여 긴급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 가정의 경우 즉시 대응하고, 피해자 상담과 치료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상담원들의 건의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다누리콜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상담원들이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감정소진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폭력피해 상담과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다누리콜센터는 입국 초기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상황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국 언어로 지원하여 이주여성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서 당당한 사회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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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