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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형) 1,6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정부 900만 원
  (3년형) 3,000만 원=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1,800만 원 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④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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