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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형) 1,6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정부 900만 원
  (3년형) 3,000만 원=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1,800만 원 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④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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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 이에 따른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