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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통일부는 12.31(화)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제5조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2차 기본계획을 ’17년부터 3년간 추진하였으며, 유관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변화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면회소 복구 및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의 재교류 지원 방안 등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구체화하였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대 목표 △4대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였으며,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 및 정례화를 추진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 및 상시화를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은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고, 재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 

 셋째, 특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북한 주민, 선박, 사체 송환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 

 넷째, 이산가족 교류기반을 구축
  이산가족 면회소 조기 개소와 상시상봉 추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이산가족 찾기 등록자료 현행화,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 

 다섯째 대내외에 정책추진 공감대를 형성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에 취약계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산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  △위로‧추모공간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음악제, 드라마 등 창작물 제작 지원 △수집 기록물 대여 확대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산가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여섯째,이산가족 정책의 대상을 확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세대, 여성, 해외 이산가족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지원해 나갈 예정.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문제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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