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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해외에서 가족관계 입증,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으로 이제 더욱 간편하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외교부는 12.27.(금)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해외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2019.12.27.부터 시행)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영문증명서 발급 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 필수다.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26종)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  등이다.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인증서가 발급된 영문증명서가 외국에서 잘 통용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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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