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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시상식이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외교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2.23.(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장재복 공공외교대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한외교사절단, 유네스코 유관 부처 및 기관 등 관계자들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유네스코의 밤」을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 계기「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시상식이 개최되어 최우수상‧우수상을 시상하였으며, 최우수작품인“유네스코 가입 70년! 평화를 심다, 세계를 품다”기념 슬로건과 로고가 공식 선포되었다.

  지난 11월에 시행한 슬로건 공모전은 2주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100여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신세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특별홍보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축하하였고,양방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평화예술홍보대사는 음악공연을 통해 내년도 7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춘희 및 서정화 명창 또한 금번 행사에 참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아리랑’공연을 선보여, 주한외교사절단 등에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기념하고자 2020년에 기념식, 특별전시회, 교육‧과학‧문화 학술포럼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며, 주한외교사절단, 민관기관 등으로 對유네스코 외교저변을 확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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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