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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의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 하였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약 1년에 걸친 각계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공청회(11.18.)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2.23.)에서 의결·확정되었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新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아래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 도출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하여 대형·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수요기업(대/공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R&D’ 활성화하고, 초고난도 한계돌파 기술개발을 위한 ‘도전적 R&D’를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他산업 간 공동 기획을 통한 ‘융·복합 연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 형태의 연구개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한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증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R&D 全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기술확산 저해 규제는 완화하고,  고효율·친환경 기술기준은 강화하는 등 규제/제도의 조화를 통해 新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게획이다. 

 넷째,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융합대학원’ 설립,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新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하고, 선진기술 획득, 해외시장 진출 목표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양자 협력과 다자 협의체 활동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산업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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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