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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교육부 학교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20일(금) 서울 신월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에 대비하여 단위학교별 자체점검과 교육청 차원의 표집점검 등을 진행해왔다. 모든 학교에서는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상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지역환경청과 협력하여 284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올 겨울방학까지 모든 학교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일반 교실 기준 88.1%이며, 미설치 교실은 내년 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학교의 다양한 조치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운영현황과 「미세먼지 대응 세부행동요령」 등 학생보호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교육, 온라인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고,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등 설비를 잘 관리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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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