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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우뉴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사례 대통령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사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협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공단은 ’19.12.19.(목)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업 담당자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에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와 서울맞춤훈련센터,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이 협업을 추진한 이 사례는 1차 사례심사, 2차 국민 온라인 심사,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17건의 응모사례 중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특히 이 사례는 신규 직무개발 및 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경기도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적합 직무 및 사업체 발굴과 훈련, 취업연계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파급 가능성과 효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 제고와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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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