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1 (화)

  • 맑음강릉 16.9℃
  • 황사서울 11.5℃
  • 황사인천 11.1℃
  • 맑음수원 10.3℃
  • 황사청주 9.4℃
  • 황사대전 10.9℃
  • 황사대구 13.1℃
  • 황사전주 12.0℃
  • 황사울산 13.5℃
  • 황사창원 13.8℃
  • 황사광주 12.8℃
  • 맑음부산 14.4℃
  • 황사여수 12.3℃
  • 황사제주 12.6℃
  • 맑음양평 8.8℃
  • 맑음천안 9.0℃
  • 맑음경주시 13.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지난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