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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12월 6일(금)에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이하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며,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현재 2주기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심사하여,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해왔다.

 인증제를 통해 언어능력,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는 3주기 인증제의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보완하였다고 말했다.


3주기 인증제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 첫 도입 3주기 인증제에서는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입학·선발지표 신설 등 인증 심사기준 강화
 대학이 학습역량과 수학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선발 세부지표를 신설하고 성공적인 학업 수학에 필요한 언어능력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학업·생활 프로그램 지표를 명확화하는 등 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셋째, 인증방식 변경
 3주기 인증제부터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을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하여 사증발급 절차 대폭 완화,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넷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 강화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도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의 유무를 심사하여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될 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

 교육부는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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