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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12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여  20만여 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하는『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제출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와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근로조건·복지·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게 된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체계적 임금 관리 등 처우개선>
 그간 수탁기관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가 매우 다양하여 사무별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확약서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그간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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