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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게 마련된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19.11.27.~’20.1.6.)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을 통해 마련된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또한,긴급점검의 대상은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되었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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