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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전국 일제단속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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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