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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노점에도 도로명주소 부여하고 안내판 부착 완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노점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노점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이번  노점 주소 부여 될 수 있었던것은 기존의 지번 중심의 주소가 아니라 도로명 주소 도입으로 가능한 것이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노점도 주소를 갖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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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