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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

 
[데일리연합 이구너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에 천식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고로, 10월 31일에 개최된 제17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던 피해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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