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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오늘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고,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이를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신산업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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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