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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 된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20.4.24.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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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최'MARS 2025', 대장정 시작…첫날 약 600억 투자 상담액 돌파하며 성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 엑스포 'MARS 2025'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AI 기반 미래도시를 향한 비전을 담은 이번 행사는 첫날에만 약 600억 원 투자 상담 성과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형석 작곡가, 기조연설자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는 402호에서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약 30개사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한 ▲데모데이&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약 600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기록하며 'MARS 2025'가 글로벌 AI 투자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데모데이에 참여한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화성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