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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서해 5도 해역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총 1시간으로 일부 허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지난 3월 25일, 인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새로운 어장이 만들어졌다. 또 남북 군사 대립으로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서해 5도 해역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 총 1시간으로 일부 허용되었다.

 그동안 서해 5도 어민들은 군사·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할 수 있었다.

 또 서해 5도서의 어장면적은 1,610㎢(연평 815㎢, 백령?대청 795㎢)에 어선척수는 230척(연평 : 64척, 백령 : 96척, 대청 : 70척)였는데, 접경수역으로 협소한 어장에서 반복조업이 가능할 따름이었다.

 특히 어장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잦은 조업통제가 있었고, 기상악화가 빈번하여 어로활동은 연간 150여일에 불과한 경우가 잦았다.

 게다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조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던 탓에 옹진군 주민들과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은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0일에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수부·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로서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하는 넓이인데,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하게 되었다.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고, 어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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