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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문서탁상자문을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한 감평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6.7.부터 문서탁상자문(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의 용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2019.9.6.)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용역서비스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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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