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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요가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즉,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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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황제 고향 배조 대전: 국내외 중화민족 구성원 헌원황제를 함께 제향하다

정저우, 중국, 2026년 4월 21일 /PRNewswire/ -- 4월 19일, 음력 3월 초사흘, 병오년 황제 고리 배조 대전이 정저우 신정시 황제 고리에서 거행되었다.이번 대전은 "같은 뿌리•같은 조상•같은 근원, 평화•화목•조화"라는 주제를 이어가며, 국내외에서 온 약 5000명의 중화민족 구성원들이 행사장에 모여 중화민족의 인문 시조인 헌원황제를 함께 배알하고 국가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였다. 병오년 황제 고향 배조 대전 현장 황제는 중화민족의 공동 조상으로 여겨지며, 약 5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서 중화 문명의 중요한 기틀을 닦은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매년 음력 3월 초사흘에 그의 고향에서 거행되는 배조 대전은 이미 전 세계 화인들이 뿌리를 찾고 조상을 기리며 문화적 정체성을 결집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대전은 총 아홉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세 예포, 헌화, 정수 후 분향, 시조 공동 배알, 배문 봉독, 송가 제창, 악무 경배, 중화 기원, 천지인 화합의 순으로 진행되어 전통 예법과 현대적 문화 표현이 결합되었다. "송가 제창" 순서에서는 중국 본토,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