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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요가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즉,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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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는 우리가 먼저!" 강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강동구는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것에 이어 6월 말까지 동 단위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캠페인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과 강동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 ※ 캠페인 참여기관·단체: 강동경찰서, 강동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구지회, 해병대전우회 강동지회), 강동구 자율방범대, 천호2동·천호3동·성내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직능단체, 천호청소년문화의집, 둔촌청소년문화의집,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아동청소년분과),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이들은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주꾸미 골목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는 물론, 편의점·PC방·노래연습장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업체를 방문해 관련 법령 안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특히, 최근 ‘변종업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화카페·보드게임카페 등에 대해서는 업소 내 밀실이나 칸막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