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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 진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싀]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도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도입되었으며 청년‧정부‧기업 3자의 적립으로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이던 A사와 A사의 청년 근로자들은 2017년 6월부터 청년공제 참여자로 선발돼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 해 4월 매출액 증가로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년공제 참여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청년공제 참여자격이 제한됨으로 대기업이 된 2018년 4월 1일자로 소급해 청년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일부는 직권으로 계약 취소한다는 내용을 2018년 11월에 A사와 근로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A사와 근로자들은 청년공제 가입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입자는 그 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이 2018년 6월 시행되었기에 개정규정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더라도 당연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고 당연 자격상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개정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대기업으로 변경’은 기존 중도해지 사유(부도ㆍ부당임금조정 등)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근로자들은 그동안 많게는 1년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해 왔고 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업 변경을 이유로 중도 해지한 것은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사와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정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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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