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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8월 16일(금)부터 8월 30일(금)까지 접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8월 16일(금)부터 8월 30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8월 12일(월) 오후 2시(장소: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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