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재량근로제란?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및 디자인, 법률·회계·납세 등 전문적·창의적이고,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8년 7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대상 업무” 및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하였다. 원칙적으로 대상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정도 및 업무지시의 합리성·구체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내서 발표를 계기로 현장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설명회와 현장지도(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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