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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다중이용건축물 등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9.7.27.(토) 02:39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가 불법증축(구조변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됨에 따라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7.27.)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의 행위등이 철저히 조사․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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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