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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효진, 국세청 세무조사 '왜?'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배우 공효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공효진은 연예계 '빌딩 재테크 여왕'으로 알려져 많은 이목이 쏠렸다. 
 
실제 지난 2013년 서울 한남동의 한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했다가, 2017년 60억 8천만 원에 되팔며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디. 
 
이번 세무조사 보도에 소속사 측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도된 빌딩 재테크 수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2년 전 마쳐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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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억 공사’가 ‘1378억’ ?.. S 건설, 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비 논란 뒤늦은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436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공사가 1378억원으로 확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S건설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고발 사건이 재진행되면서 논란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넘어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 중앙지검 재수사…“ 검찰 수사관 편파수사” 주장 제기 진정·고발인 측은 최근 진행된 중앙지검 첫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핵심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이미 S건설 측과 소통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진술 조서 내용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관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진정·고발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S건설 회장이 화가 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과정의 중립성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용승인’ 시점 공사 진행 여부가 핵심 쟁점 진정·고발인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2010년 2월